당신이 탐정사무소를(을) 필요로하는 부정 할 수없는 증거

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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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이에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지난해 3월 B씨는 의뢰인 B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A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달했다.

또 A씨는 전년 11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흥신소 의뢰비용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A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전00씨로부터 전송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